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16조 (모니터링)
1. 공식 조문 원문
①
증권회사는 연계신용 취급규모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②
증권회사는 고객의 연계신용거래가 본 모범규준의 ‘연계신용업무 취급기준'을 준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③
증권회사는 고객에 대한 반대매매 사전ㆍ사후 통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④
증권회사는 연계신용거래를 활용한 불법적인 매매(가장, 통정매매 등)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ㆍ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증권회사는 협회가 정하는 보고양식에 따라 월별 연계신용현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편 적격기관투자자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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