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12조 (추가증거금 요구)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투자자의 증거금 평가금액이 유지증거금보다 낮은 경우 사전에 정한 시한까지 개시증거금과의 차액만큼 추가증거금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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