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5조 (적용원칙)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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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차액결제거래 관련 리스크관리기준(이하 이 편에서 ‘리스크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차액결제거래 관련 리스크관리기준(이하 이 편에서 ‘리스크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회사의 총 차액결제거래 한도 설정 및 차액결제거래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3-4조제3항의 종목선정위원회에서 차액결제거래 가능종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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