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본 편의 규정은 증권회사가 연계신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연계신용의 대출약정 체결조건, 반대매매, 위험고지 등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회사가 연계신용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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