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16조 (임의처분대상 주식수량 산정방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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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만기 미상환, 담보유지비율 미달, 이자ㆍ매매수수료 및 제세금의 연체 등으로 담보증권을 임의처분 하는 경우 임의처분 제비용을 제외한 매도금액 전액을 신용공여금액 상환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의처분 대상 증권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증권 전량을 임의처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만기 미상환, 담보유지비율 미달, 이자ㆍ매매수수료 및 제세금의 연체 등으로 담보증권을 임의처분 하는 경우 임의처분 제비용을 제외한 매도금액 전액을 신용공여금액 상환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의처분 대상 증권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증권 전량을 임의처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수량 산정방식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13>

<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수량(X) 산정방식 예시 >

[기준가격×(보유수량 - X)]

=

담보유지비율

[신용공여잔고 - (매도가격

*

×X)]

* 매도가격 : 전일 종가 대비 15%~30% 할인된 가격 범위 내에서 정한 가격(종목별, 고객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실무 적용시에는 매매수수료 등 거래비용과 이자비용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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