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4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제3항에 따른 한도 이내에서 차액결제거래를 매매·중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제3항에 따른 한도 이내에서 차액결제거래를 매매·중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차액결제거래의 증거금률 설정시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의제2항의 비율을 최소한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개인인 전문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가 아닌 차액결제거래를 하려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3의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차액결제거래의 기초자산이 금융투자업규정 제4-3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차액결제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회사는 법 제180조제3항 등에 따라 차입공매도가 제한되는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차액결제거래의 거래(신규 매도거래에 한함)를 제한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4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