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편의 규정은 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의 차액결제거래를 매매ㆍ중개하는 경우 회사의 건전성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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