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13조 (추가담보 요구 통지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가 고객과 추가담보 요구의 통지방법을 휴대전화 단문메세지(SMS)로 합의한 경우에도 추가담보 요구의 통지는 SMS와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전자우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는 팝업
1.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병행하여야 한다.
2.1.
3.온라인 인터넷 거래를 위한 화면(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을 이용할 것
4.2.
5.고객이 로그인 후에 추가담보 요구 통지문이 팝업형태로 공지될 것
6.3.
7.아이디(ID) 또는 로그인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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