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6-13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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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별표 16-4를 참조하여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투자건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최소한 연 1회 수행하여야 하며, 부실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별표 16-4를 참조하여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투자건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최소한 연 1회 수행하여야 하며, 부실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차질 없이 투자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회수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사업 지체·불이행, 자금연체, 자금회수 불확실 등 관리대상 투자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부서가 관리하고 관리대상 사유별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사후관리부서는 회사 전체 및 자산별 사후관리현황을 반기별 1회 이상 리스크관리부서 또는 의사결정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의 중대한 조건변경, 투자금 회수에 불확실성이 발생한 경우 즉시 리스크관리부서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후관리현황 보고의 내용(예시)

구 분

내 용

사업성 및 리스크 분석

· 약정내용에 따른 자금관리

·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진행 상황

· 관리대상 투자대상 현황 및 특성 조사 등

자금회수 방안

· 채권회수, 담보권 실행, 사업장 매각, 시공권 포기 등

기타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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