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2-22조 (외환 유동성 관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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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환취급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편제6장 등에 따라 외환유동성 리스크를 건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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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외국환취급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편제6장 등에 따라 외환유동성 리스크를 건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3편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제1장 총 칙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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