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5-2조 (적격기관투자자 요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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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적격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자산의 총액이 1조원 이상인 기관투자자 중에서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위탁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적격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자산의 총액이 1조원 이상인 기관투자자 중에서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위탁자를 말한다.

1.1.
2.법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투자자(법 제8조제5항의 투자자문업자를 제외)
3.2.
4.영 제10조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5호부터 제17호 까지 및 제18호라목을 제외)에 따른 전문투자자
5.3.
6.제2호에 준하는 외국법인이나 단체
7.4.
8.유렉스청산기관. 단, 코스피200옵션거래에 한정
9.5.
10.알고리즘거래계좌를 보유한 국내ㆍ외 법인 중 회사의 위험관리부서가 심사하여 선정한 법인
11.②
12.회사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기관투자자 중에서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파생상품 매매시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 받는 적격기관투자자를 선정한다. 다만, 회사는 위험관리부서의 심사를 통해 결제리스크가 없다고 인정받은 투자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제1항 각 호외의 본문규정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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