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15조 (자료 제출)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제4항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49조에 따라 매일 당일의 차액결제거래 잔고 등을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차액결제거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제1절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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