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6-6조의2 (대체투자 자산의 세부 투자정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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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대체투자 자산을 투자형태, 만기분포, 투자지역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화한 투자정보를 정기적으로 산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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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대체투자 자산을 투자형태, 만기분포, 투자지역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화한 투자정보를 정기적으로 산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1.
2.투자형태: 지분, 대출채권, 수익증권 등
3.2.
4.만기분포: 잔여만기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등
5.3.
6.투자지역: 국내, 해외(해외투자의 경우 지역별 세분화)
7.4.
8.손실 우려 특이사항: 부도 선언, 지속적인 이자ㆍ배당 중단 등
9.5.
10.트랜치(Tranche):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등
11.6.
12.기초자산 관련 정보: 해외 현지 부동산 감정가, LTV, 부채상환계수(DSCR), 임대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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