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6-14조 (위기상황 점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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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거시경제변수 등을 감안한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가 회사의 건전성, 유동성 및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익스포져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거시경제변수 등을 감안한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가 회사의 건전성, 유동성 및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익스포져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를 반영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각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수익성 및 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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