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6-3조 (기준의 적용)
1. 공식 조문 원문
이 편의 규정은 회사의 고유재산 투자 및 셀다운 목적 투자에 대해 모두 적용하되, 고유재산 투자의 경우 제4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조직 및 관리체계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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