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5-3조 (적격기관투자자 심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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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기관투자자가 계좌 개설시 또는 위험관리 부서에서 적격기관투자자 선정 심사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기관투자자가 계좌 개설시 또는 위험관리 부서에서 적격기관투자자 선정 심사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징구하여야 한다.

1.1.
2.최근 사업연도말의 재무제표
3.2.
4.최근 사업연도말의 운용자산 규모를 기재한 잔고증명서
5.3.
6.신용등급 등 기타 심사기준 충족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7.②
8.회사는 제1항 각호의 자료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및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전자문서 포함) 등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③

회사의 위험관리부서에서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량적·정성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1.
2.정량적 요소 : 기관투자자의 총자산, 운용재산 규모 이외에도 신용등급, 재무상태(최근 사업년도 영업이익 적자 여부 등) , 영업용순자본비율(금융투자회사), 지급여력비율(보험), BIS비율(은행), 거래실적, 결제신용도(증거금 미납 및 반대매매 여부 등의 과거 이력) 등
3.2.
4.정성적 요소 : 거래목적, 거래전략 및 운용능력, 거래관계 중요도, 거래잠재력, 기관투자자 내부 위험관리 수준 등
5.제3장 위험노출액 한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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