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11조 (증거금)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차액결제거래 거래를 하는 경우 증거금을 징구하여야 하며, 증거금은 대용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차액결제거래 기초자산의 시장변동 리스크 관리 및 거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개시증거금률의 일정비율로 유지증거금률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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