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11조 (증거금)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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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차액결제거래 거래를 하는 경우 증거금을 징구하여야 하며, 증거금은 대용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차액결제거래 거래를 하는 경우 증거금을 징구하여야 하며, 증거금은 대용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차액결제거래 기초자산의 시장변동 리스크 관리 및 거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개시증거금률의 일정비율로 유지증거금률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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