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6-5조 (규정 및 관리체계)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대체투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6-4조에 따른 대체투자 업무 관련 조직, 의사결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대체투자 업무 전반에 대해 단계별로 규정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별도 심의기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등 상위 의사결정기구를 대체투자 의사결정기구로 활용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영업부서는 심사부서, 사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와의 독립성 확보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별도로 분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업무 범위, 규모 및 자산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별도의 사후관리업무 부서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업부서 등이 준법감시부서가 마련한 관리기준에 따라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회사는 대체투자 관련 투자절차, 투자한도, 자금 집행ㆍ관리 등에 대하여 사고예방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투자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투자관련 심의기구 등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정족수 및 구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⑦
의사결정기구에 부의되지 않는 투자 건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투자실행 전 심사부서 또는 리스크관리부서의 협조를 구하는 등의 절차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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