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2조 (용어의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금융투자업규정" 이라 한다) 및 법 제2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회원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정한 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편 유동성 리스크관리
제1장 총 칙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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