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6-11조 (집합투자증권 투자)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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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가 셀다운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확인사항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제6-5조에 따른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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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가 셀다운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확인사항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제6-5조에 따른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2.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수행하면서 자산의 취득ㆍ처분 결정 등 펀드의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하는 행위
3.2.
4.회사가 펀드의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이면계약 등에 따라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통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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