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17조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상장주권 등의 평가)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제1항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12조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상장주권 평가의 예시는 별표 11과 같다.
②
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제3항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12조제3항에 따라 투자자와의 합의로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증권의 평가 방법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합의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1.
2.약관·설명서를 통해 합의한 경우 해당 사항을 설명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의 서명
3.2.
4.별도로 고객과 합의한 경우 고객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는 합의 서류
5.제4편 연계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6.제1장 총 칙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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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조 · 준법감시제3-13조 · 추가담보 요구 통지방법제3-14조 · 추가담보 요구 통지내용제3-15조 · 추가담보 납입기간제3-16조 · 임의처분대상 주식수량 산정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제3-17조 ·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상장주권 등의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개요제3-3조 · 기본원칙제3-4조 · 적용원칙제3-5조 · 관리원칙제3-6조 · 종목별 리스크관리의 의의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