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17조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상장주권 등의 평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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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제1항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12조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상장주권 평가의 예시는 별표 1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제1항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12조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상장주권 평가의 예시는 별표 11과 같다.

②

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제3항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12조제3항에 따라 투자자와의 합의로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증권의 평가 방법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합의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1.
2.약관·설명서를 통해 합의한 경우 해당 사항을 설명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의 서명
3.2.
4.별도로 고객과 합의한 경우 고객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는 합의 서류
5.제4편 연계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6.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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