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13조 (연계신용거래 핵심설명서 제공)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연계신용이용에 따른 투자위험 고지를 위해 핵심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핵심설명서에는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투자위험을 고지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연계신용이용에 따른 투자위험 고지를 위해 핵심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핵심설명서에는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투자위험을 고지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 투자위험 고지의 예시 >

주식가격 하락시 손실과다(투자손실 + 이자부담) 및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하락시 반대매매 실시로 투자기회 상실위험 등 설명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4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