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7조 (종목별 리스크관리의 의의)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차액결제거래 종목별로 기초자산의 재무현황, 기업규모, 가격변동성, 유동성 및 신용거래현황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차액결제거래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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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 용어의 정의제7-3조 · 개요제7-4조 · 기본원칙제7-5조 · 적용원칙제7-6조 · 관리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제7-7조 · 종목별 리스크관리의 의의지금 보는 조문
제7-8조 · 종목별 리스크관리제7-9조 · 투자자별 리스크관리의 의의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