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6조 (관리원칙)
1. 공식 조문 원문
①
리스크관리기준의 제ㆍ개정은 회사가 정한 내부통제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회사는 차액결제거래 리스크관리 부서를 설정하여 리스크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종목별 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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