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6-15조 (사업성 평가 및 건전성 분류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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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동산 PF 관련 자산 등(부동산PF 대출과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을 포함한다)을 보유한 경우 매분기별로 부동산 PF 사업장별 사업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부동산 PF 관련 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인 부동산 PF 관련 자산의 경우 이에 따른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동산 PF 관련 자산 등(부동산PF 대출과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을 포함한다)을 보유한 경우 매분기별로 부동산 PF 사업장별 사업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부동산 PF 관련 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인 부동산 PF 관련 자산의 경우 이에 따른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성 평가,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세부기준은 별표 17-1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평가한 부동산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 결과가 부실우려 등급으로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사업장인 경우 별표 17-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공매에 착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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