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5-6조 (위험노출액 한도 초과 여부 모니터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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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선정된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위험노출액 한도 초과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선정된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위험노출액 한도 초과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모니터링 담당부서는 모니터링한 결과를 전산매체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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