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2조 (연계신용업무의 정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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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계신용업무란 증권회사의 고객(당해 증권회사와 신용공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투자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증권회사와 업무제휴 관계를 맺은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회사, 보험사 등 타 금융기관(이하 ‘저축은행 등'이라 한다)에 본인 명의 증권계좌의 증권 및 예수금 등을 기초로 온라인 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고, 저축은행 등이 고객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함에 있어 증권회사가 저축은행 등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증권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영위하는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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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계신용업무란 증권회사의 고객(당해 증권회사와 신용공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투자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증권회사와 업무제휴 관계를 맺은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회사, 보험사 등 타 금융기관(이하 ‘저축은행 등'이라 한다)에 본인 명의 증권계좌의 증권 및 예수금 등을 기초로 온라인 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고, 저축은행 등이 고객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함에 있어 증권회사가 저축은행 등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증권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영위하는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장 연계신용 업무 취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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