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2-14조 (자금조달의 다변화)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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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자금조달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상대방, 부채만기, 자금조달수단 등의 관점에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편중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항상 적절하게 분산된 자금조달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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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자금조달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상대방, 부채만기, 자금조달수단 등의 관점에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편중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항상 적절하게 분산된 자금조달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회사의 자금조달 편중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항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자금조달 상대방별 편중도 관리
3.2.
4.부채 만기별 편중도 관리
5.3.
6.자금조달 수단별 편중도 관리
7.4.
8.자금조달 시장별 편중도 관리
9.③

회사의 자금조달의 편중도 관리 지표에 대한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차입부채 대비 ○○회사에 대한 부채 비율
3.2.
4.전체 CMA 잔액 대비 상위 10개사의 CMA 예치금 비율
5.3.
6.전체 투자자예탁금 대비 상위 고객 10개사의 예탁금 비율
7.④
8.위기상황 가정 하에서 신규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회사는 자금을 공급하는 거래상대방이 위기상황에서 대출 거절 등 급격한 자금 공급 축소, 대출만기 축소, 추가담보 요구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9.조달수단의 다변화 및 양질의 유동성자산 보유 확대 필요성 등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10.⑤
11.회사는 유동성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을 장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용위기시 초단기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곤란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금조달의 장기화로 인한 조달비용의 상승 등 기회비용을 감안하여 회사 실정에 맞게 부채의 만기 수준을 적절하게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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