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17조 (내부통제의 구성 및 역할)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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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의 차액결제거래 내부통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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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의 차액결제거래 내부통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다.

1.1.
2.리스크관리위원회 : 회사의 총 차액결제거래 한도 설정 및 차액결제거래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2.
4.종목선정위원회 : 차액결제거래 가능종목 선정 및 차액결제거래 조건의 차등적용 등을 위한 종목을 분류한다.
5.3.
6.차액결제거래 주관 부서 : 차액결제거래의 매매·중개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7.4.
8.리스크관리 부서 : 다음 각 목의 역할을 수행한다.
9.가.
10.회사의 차액결제거래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11.나.
12.차액결제거래 관련 위기상황에 대한 리스크 시나리오 구성 및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다.
13.다.
14.풍문, 시세조종, 작전 등으로 인한 시세 급등락 종목을 모니터링하고 차액결제거래 주관 부서에 조치사항을 통보한다.
15.5.
16.준법감시 부서 : 직원의 차액결제거래 업무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차액결제거래를 활용한 불법 매매(시세조종, 부정거래 등)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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