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3조 (총칙)
1. 공식 조문 원문
증권회사는 이 장의 기준을 충족하는 저축은행 등에 한하여 연계신용업무를 제휴 할 수 있다. 다만, 이 장의 기준 이외에 추가적인 주식매입자금대출 취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증권회사와 저축은행 등이 협의하여 적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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