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5조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ㆍ도시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②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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