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21 공포2026-01-22 시행3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0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69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0672호(2025.1.21) 디지털포용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7조제2항제3호 및 제69조제2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 한다. ②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4. 제4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7. 제7조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8. 제8조 · 지능정보화책임관
  9. 제9조 ·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10. 제10조 ·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11. 제11조 · 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12. 제12조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13. 제13조 ·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14. 제14조 · 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15. 제15조 ·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16. 제16조 · 민간 분야 지능정보화의 지원
  17. 제17조 ·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18. 제18조 · 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
  19. 제19조 ·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20. 제20조 ·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21. 제21조 · 기술기준
  22. 제22조 · 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23. 제23조 · 전문인력의 양성
  24. 제24조 ·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25. 제25조 ·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26. 제26조 · 기술개발의 실용화ㆍ사업화 지원
  27. 제27조 ·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28. 제28조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29. 제29조 · 유통구조의 개선과 보급 촉진
  30. 제30조 ·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31. 제31조 · 규제 개선 등
  32. 제32조 · 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33. 제33조 ·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34. 제34조 ·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
  35. 제35조 · 국가지능망의 관리
  36. 제36조 ·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37. 제37조 ·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38. 제38조 ·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39. 제39조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40. 제40조 ·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41. 제41조 ·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42. 제42조 · 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43. 제43조 ·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44. 제44조 ·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45. 제45조 ·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46. 제46조
  47. 제47조
  48. 제48조
  49. 제49조
  50. 제50조 ·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51. 제51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52. 제52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53. 제53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54. 제54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55. 제55조 · 일자리ㆍ노동환경 변화 대응
  56. 제56조 ·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57. 제57조 ·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58. 제58조 ·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59. 제59조 ·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등
  60. 제60조 · 안전성 보호조치
  61. 제61조 · 사생활 보호 설계 등
  62. 제62조 · 지능정보사회윤리
  63. 제63조 · 이용자의 권익보호
  64. 제64조 · 재원의 조달
  65. 제65조 · 국제협력
  66. 제66조 · 지표조사
  67. 제67조 · 연차보고 등
  68. 제68조 · 자료 제출의 요청
  69. 제69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70. 제70조 · 과태료
  71. 제46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