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21 공포2026-01-22 시행3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6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4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4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0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69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0672호(2025.1.21) 디지털포용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7조제2항제3호 및 제69조제2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 한다. ②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 제4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 제7조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 제8조 · 지능정보화책임관
- 제9조 ·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제10조 ·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 제11조 · 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 제12조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 제13조 ·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 제14조 · 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 제15조 ·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 제16조 · 민간 분야 지능정보화의 지원
- 제17조 ·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 제18조 · 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
- 제19조 ·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 제20조 ·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 제21조 · 기술기준
- 제22조 · 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 제23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24조 ·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 제25조 ·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 제26조 · 기술개발의 실용화ㆍ사업화 지원
- 제27조 ·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 제28조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제29조 · 유통구조의 개선과 보급 촉진
- 제30조 ·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 제31조 · 규제 개선 등
- 제32조 · 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 제33조 ·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 제34조 ·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
- 제35조 · 국가지능망의 관리
- 제36조 ·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 제37조 ·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 제38조 ·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 제39조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40조 ·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제41조 ·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 제42조 · 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 제43조 ·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 제44조 ·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 제45조 ·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 제50조 ·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 제51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 제52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 제53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제54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 제55조 · 일자리ㆍ노동환경 변화 대응
- 제56조 ·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 제57조 ·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 제58조 ·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 제59조 ·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등
- 제60조 · 안전성 보호조치
- 제61조 · 사생활 보호 설계 등
- 제62조 · 지능정보사회윤리
- 제63조 · 이용자의 권익보호
- 제64조 · 재원의 조달
- 제65조 · 국제협력
- 제66조 · 지표조사
- 제67조 · 연차보고 등
- 제68조 · 자료 제출의 요청
- 제69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70조 · 과태료
- 제46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