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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18 (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

law_id=00002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상표등록거절결정·선출원 · 피인용 0 · 권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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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조(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
정부는 공공분야의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조기 구축을 도모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생성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유용하게 유통ㆍ활용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개인정보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1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210.5인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21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상표등록거절결정·선출원 · cluster_id C0043.Z · §18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3상표법§54상표등록거절결정0.0001320
·상표법§35선출원7e-0512
·상표법§46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6e-0510
·행정소송법§23집행정지6e-058
·디자인보호법§123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6e-0513
·행정소송법§30취소판결등의 기속력6e-053
·상표법§36상표등록출원6e-0518
·민사소송 등 인지법§2소장5e-0520
·디자인보호법§33디자인등록의 요건5e-0510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19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5e-057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21설정등록 및 공시5e-0521
·디자인보호법§90디자인권의 설정등록5e-0510
·상표법§72상표등록료4e-0512
·특허법§47특허출원의 보정4e-0532
·디자인보호법§95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4e-052
·디자인보호법§52출원공개4e-0516
·상표법§2정의4e-0523
·특허법§87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4e-0522
·상표법§60이의신청4e-059
·변리사법§2업무4e-0528
·특허법§201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4e-0524
·디자인보호법§49보정각하4e-05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10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4e-053
·상표법§3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4e-0511
·민사소송법§451재심사유3e-051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35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3e-0532
·디자인보호법§119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3e-0513
·디자인보호법§46선출원3e-059
·증권관련 집단소송법§15소송허가 결정3e-052
·상표법§86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3e-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