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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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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피인용 0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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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cluster_id C1842.A · §4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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