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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7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law_id=00002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취약점의 분석ㆍ평가·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피인용 20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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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지능정보화 기본법 §6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8
자연재해대책법 §44의2
… 외 10건
13건
6~15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디지털포용법 §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6
2건
1~2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디지털포용법 §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6
2건
1~2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ㆍ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ㆍ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13
지능정보화 기본법 §12
지능정보화 기본법 §44
3건
3~5회
기획재정부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은 제외한다.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0

항·호 단위 매핑 7

조 단위 13

§7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디지털포용법§9 디지털포용 시행계획10.5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6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10.5인용

§7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디지털포용법§9 디지털포용 시행계획10.5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6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10.5인용

§7 ④ 제4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지능정보화 기본법§13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10.5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1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20.25인용>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44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20.25인용>인용

§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지능정보화 기본법§68 자료 제출의 요청10.5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8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10.5인용
자연재해대책법§44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10.5인용
건설기술 진흥법§19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10.5인용
전자정부법§5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10.5인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8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10.5인용
문화기본법§11의3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10.5인용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6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10.5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5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20.15인용>인용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3 전자화문서의 활용20.15인용>인용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3 정보화기본계획 수립20.15인용>인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5 건축진흥원의 설립 등20.15인용>인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20.15위임>인용

발신 인용 — §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전자정부법§67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취약점의 분석ㆍ평가·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cluster_id C0040.N · §7 PageRank 8e-05 · in_degree 5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전자정부법§2정의0.00053259
★ 2지능정보화 기본법§2정의0.0002978
★ 3정보통신기반 보호법§9취약점의 분석ㆍ평가0.000295
·의무소방대설치법§3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0.00012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2정보공개심의회0.0001198
·지능정보화 기본법§7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8e-0550
·사이버안보 업무규정§14통합보안관제7e-0562
·지능정보화 기본법§11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6e-0535
·지능정보화 기본법§6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5e-054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정의5e-053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정의5e-0524
·전자정부법§5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4e-05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5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4e-054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4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3e-05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4금융ㆍ세제상의 지원3e-05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2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3e-0523
·보안업무규정§7암호자재 제작ㆍ공급 및 반납3e-051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8교육훈련기관3e-059
·지능정보화 기본법§14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3e-057
·인적자원개발 기본법§9위원회의 특정평가 등2e-058
·사이버안보 업무규정§12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2e-0524
·지능정보화 기본법§13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2e-0511
·전자정부법§64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2e-054
·소방공무원법§20교육훈련2e-051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정의2e-053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3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2e-053
·전자정부법§71전문기관의 지정 등2e-0515
·소프트웨어 진흥법§45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2e-0513
·정부 표창 규정§20표창 취소의 공표2e-05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9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2e-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