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지능정보화 기본법
law_id:000028
article_no:7
위계:지능정보화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1
피인용:50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3조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함께 제시할 수"
← incoming제13조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8조 자료 제출의 요청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지원 2.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점검ㆍ분석 및 제10조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 incoming제68조
인용
전자정부법
제5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
← incoming제5조
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8조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
← incoming제8조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제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
← incoming제44조의2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19조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
"1.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해당 실행계획을 수립하"
← incoming제35조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
← incoming제3조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실행계획 추진실적 등 점검ㆍ분석 의견의 제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점검ㆍ분석한 결과를 다음"
← incoming제4조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 incoming제5조
대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다만,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
← incoming제8조
인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0조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과학기술부문계획에 따른 시책을 반영하여"
← incoming제40조
인용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4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 4. 삭제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 incoming제4조
인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
← incoming제8조
인용
문화기본법
제11조의3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등 문화정보화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 2."
← incoming제11조의3
인용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 incoming제6조
인용
디지털포용법
제9조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 incoming제9조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 incoming제6조
인용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3조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점검ㆍ분석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incoming제3조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
← incoming제3조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8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기본법」제7조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8조
인용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13조 정보화 계획의 수립
"각 호와 관련된 정보화 계획(이하 "정보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2.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정"
← incoming제13조
인용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고용노동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① 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
← incoming제8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3.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부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4.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5."
← incoming제5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1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11조
인용
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8조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연도의 교육부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10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②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 incoming제10조
인용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6조 정보화 계획의 수립
"각 호와 관련된 정보화 계획(이하 "정보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2.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정"
← incoming제6조
인용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8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 incoming제8조
인용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9조 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에 따라 국세청 정보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
← incoming제9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11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11조
인용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8조 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 및 예산요구
"각 호의 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 incoming제8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8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각호와 관련된 기본계획 및 이와 관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화기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2.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 incoming제8조
인용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0조 실행계획의 수립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라 제1항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법무부 지능정보사회 실"
← incoming제10조
인용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8조 병무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① 정보화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라 매년 병무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 incoming제8조
인용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 incoming제1조
인용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5조 산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 incoming제15조
인용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8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호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실시해야 한다.1.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해당 실행계획을 수립 전까지2. 소"
← incoming제18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각 호와 같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부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보화 사업"
← incoming제5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4조 산업통상자원 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8조 정보화 계획의 수립
"각 호의 정보화 계획(이하 "정보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2.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정"
← incoming제8조
인용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14조 실행계획의 수립
"③ 정보관리기획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 incoming제14조
인용
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0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10조
인용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조 목적
"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 incoming제1조
인용
정보화업무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공동활용 방안 수립3. 정보화사업계획의 심의ㆍ조정 및 추진실적의 평가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5."
← incoming제5조
인용
정보화업무규정
제8조 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화사업계획서를 종합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8조
인용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5조 총괄부서 장의 임무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3.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4.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5."
← incoming제5조
인용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6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총괄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6조
인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14조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신규 구축 등
"령에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2.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3.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4. 법 제55조에 따른 지역정보"
← incoming제14조
인용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8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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