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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56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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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공공기관·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피인용 2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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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활용과 확산이 사회ㆍ경제ㆍ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이하 "사회적 영향평가"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지능정보기술의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기술영향평가로 대신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2. 정보격차 해소, 사생활 보호, 지능정보사회윤리 등 정보문화에 미치는 영향 3. 고용ㆍ노동, 공정거래, 산업 구조, 이용자 권익 등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등이 사회ㆍ경제ㆍ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1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9
2건
1~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ㆍ신뢰성 향상 등 필요한 조치를 국가기관등 및 사업자 등에 권고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5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

항·호 단위 매핑 2

조 단위 0

§56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13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10.5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9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20.15인용>인용

발신 인용 — §5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과학기술기본법§14110.5대조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공공기관·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cluster_id C0042.Z · §56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공공기관0.002191085
★ 2고등교육법§2학교의 종류0.001631188
★ 3민법§32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0.0007561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정의0.00061150
·초ㆍ중등교육법§2학교의 종류0.00056469
·지방자치법§2지방자치단체의 종류0.000538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공공기관의 구분0.00041248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종류 등0.0003355
·유아교육법§2정의0.00023126
·유아교육법§13교육과정 등0.000217
·지방공기업법§49설립 등0.000216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38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0.0001769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7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0.000169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연구기관의 설립0.0001514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연구기관의 설립0.00012148
·고등교육법§14교직원의 구분0.000127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4등록0.000114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특정연구기관0.0001199
·고등교육법§16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0.000114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3학습과정의 평가인정0.0001141
·고등교육법§3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0.000147
·소비자기본법§2정의0.00018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6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0.000156
·고등교육법§29대학원0.00014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정의9e-055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34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8e-05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38건설청의 설치 등8e-053
·초ㆍ중등교육법§21교원의 자격8e-058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54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8e-051
·평생교육법§2정의7e-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