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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활용과 확산이 사회ㆍ경제ㆍ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이하 "사회적 영향평가"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지능정보기술의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기술영향평가로 대신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2. 정보격차 해소, 사생활 보호, 지능정보사회윤리 등 정보문화에 미치는 영향
3. 고용ㆍ노동, 공정거래, 산업 구조, 이용자 권익 등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등이 사회ㆍ경제ㆍ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1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ㆍ신뢰성 향상 등 필요한 조치를 국가기관등 및 사업자 등에 권고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5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0건
§56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13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 1 | 0.5 | 인용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9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2 | 0.1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5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과학기술기본법 | §14 | 1 | 1 | 0.5 | 대조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공공기관·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cluster_id C0042.Z · §56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4 | 공공기관 | 0.00219 | 1085 |
| ★ 2 | 고등교육법 | §2 | 학교의 종류 | 0.00163 | 1188 |
| ★ 3 | 민법 | §32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0.00075 | 616 |
|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2 | 정의 | 0.00061 | 150 |
| · | 초ㆍ중등교육법 | §2 | 학교의 종류 | 0.00056 | 469 |
| · | 지방자치법 | §2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0.00053 | 81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5 | 공공기관의 구분 | 0.00041 | 248 |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3 | 종류 등 | 0.00033 | 55 |
| · | 유아교육법 | §2 | 정의 | 0.00023 | 126 |
| · | 유아교육법 | §13 | 교육과정 등 | 0.00021 | 7 |
| · | 지방공기업법 | §49 | 설립 등 | 0.0002 | 168 |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3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 0.00017 | 69 |
| ·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7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 0.00016 | 94 |
|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8 | 연구기관의 설립 | 0.00015 | 140 |
|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8 | 연구기관의 설립 | 0.00012 | 148 |
| · | 고등교육법 | §14 | 교직원의 구분 | 0.00012 | 70 |
|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4 | 등록 | 0.00011 | 48 |
| ·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2 | 특정연구기관 | 0.00011 | 99 |
| · | 고등교육법 | §16 | 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 0.00011 | 43 |
|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3 |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 0.00011 | 41 |
| · | 고등교육법 | §3 |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 0.0001 | 47 |
| · | 소비자기본법 | §2 | 정의 | 0.0001 | 83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6 |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 0.0001 | 56 |
| · | 고등교육법 | §29 | 대학원 | 0.0001 | 47 |
|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9e-05 | 55 |
|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34 | 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 8e-05 | 3 |
| ·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38 | 건설청의 설치 등 | 8e-05 | 3 |
| · | 초ㆍ중등교육법 | §21 | 교원의 자격 | 8e-05 | 8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54 |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 8e-05 | 1 |
| · | 평생교육법 | §2 | 정의 | 7e-05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