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피인용 0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상담 및 치유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5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5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cluster_id C0040.F · §52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22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 §51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 3e-05 | 25 |
| ★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 §9 |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2e-05 | 2 |
| ★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 §40 |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1e-05 | 9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3 | 전문인력의 양성 | 1e-05 | 3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46 | 1e-05 | 4 |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43 |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 1e-05 | 3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58 |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 1e-05 | 25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39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 1e-05 | 3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7 | 연차보고 등 | 1e-05 | 3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5 | 국제협력 | 1e-05 | 3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7 |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 0.0 | 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52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 0.0 | 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0 |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 0.0 | 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7 |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 0.0 | 3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49 | 0.0 | 1 |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6 | 지표조사 | 0.0 | 1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1 | 기술기준 | 0.0 | 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32 | 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 0.0 | 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33 |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 0.0 | 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0 |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 0.0 | 1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2 | 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 0.0 | 1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42 | 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 0.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