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2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대응센터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예방해소지방자치단체설치ㆍ운영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상담 및 치유
2.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ㆍ홍보
3.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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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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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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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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