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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60 (안전성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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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공공기관·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피인용 5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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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0조(안전성 보호조치)
지능정보화 기본법 §68
1건
1~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보호조치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지능정보기술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오작동 방지에 관한 사항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권한 없는 자의 접근, 조작 등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접속기록, 운용ㆍ활용기록의 저장ㆍ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지능정보기술의 동작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을 외부에서 긴급하게 정지하는 것(이하 "비상정지"라 한다)과 비상정지에 필요한 알고리즘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1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9
2건
1~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보호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비상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1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9
2건
1~2회

피인용 — 이 §6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5

항·호 단위 매핑 4

조 단위 1

§60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13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10.5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9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20.15인용>인용

§60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13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10.5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9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20.15인용>인용

§6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지능정보화 기본법§68 자료 제출의 요청10.5인용

발신 인용 — §6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공공기관·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cluster_id C0042.Z · §60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공공기관0.002191085
★ 2고등교육법§2학교의 종류0.001631188
★ 3민법§32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0.0007561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정의0.00061150
·초ㆍ중등교육법§2학교의 종류0.00056469
·지방자치법§2지방자치단체의 종류0.000538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공공기관의 구분0.00041248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종류 등0.0003355
·유아교육법§2정의0.00023126
·유아교육법§13교육과정 등0.000217
·지방공기업법§49설립 등0.000216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38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0.0001769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7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0.000169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연구기관의 설립0.0001514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연구기관의 설립0.00012148
·고등교육법§14교직원의 구분0.000127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4등록0.000114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특정연구기관0.0001199
·고등교육법§16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0.000114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3학습과정의 평가인정0.0001141
·고등교육법§3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0.000147
·소비자기본법§2정의0.00018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6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0.000156
·고등교육법§29대학원0.00014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정의9e-055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34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8e-05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38건설청의 설치 등8e-053
·초ㆍ중등교육법§21교원의 자격8e-058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54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8e-051
·평생교육법§2정의7e-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