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지능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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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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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위임 §7,8,9,10,11,12,13,17,19,20,21,22,23,27,32,33,35,36,37,39,4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위임 §13
고시
↳ 고시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고시
↳ 고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위임 §2,70의4,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27,34,34의3,36,37,40,44,50
예규
↳ 예규
국가DB사업 관리지침
cites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0조 과태료
"②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연구기관의 범위 등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6조 업무의 위탁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진흥 업무에 전"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게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
cites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지능정보사회원의 운영
"제10조(지능정보사회원의 운영) 지능정보사회원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
인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 업무의 위탁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인용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회원의 자격
"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
7.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인용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위탁관리기관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인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연구와 개발의 위탁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인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설치ㆍ운영한다."
인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
"1항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명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장 및 법의 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권한의 위탁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
인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등
"진흥협회
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인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전담기관의 지정
"보통신기술협회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
인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
인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인공지능정부실
"과의 협력 포럼 운영
19. 전자정부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기관의 육성ㆍ지원
20.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인용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인용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7조 업무의 위탁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인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다음"
인용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또는"
인용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의 위탁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또는"
위임
디지털포용법
제13조 전문기관
"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디지털포"
인용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8조 전문기관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인용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33조 업무의 위탁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다음"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3조 평가기관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관은 「지능정보화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인용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3조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인용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5조 품질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하거"
인용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표준운영절차의 연구ㆍ개발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운영절차의 연구ㆍ개발 업무를「지능정보화기본법」제12조 및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지능정"
인용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14조 정보화 서비스 개발ㆍ도입 등
"이 경우 「지능정보화기본법」제12조 및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
인용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31조 전문기관의 지정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 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용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10조 웹사이트 품질관리 전문기관
"①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웹사이트 품질관리 전문기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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