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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정보통신망법 §65
과학기술인공제회법 §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3
… 외 9건
과학기술인공제회법 §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3
… 외 9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능정보사회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사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종합계획, 실행계획 및 제13조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지능정보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의 지원 및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과 관련한 전문기술의 지원
3.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의 지원
4. 국가기관등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관리ㆍ운영 및 지능정보화의 지원
5. 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및 전문기술의 지원 등 데이터의 생산ㆍ관리ㆍ유통ㆍ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6. 정보격차의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한 지원 및 연구
7.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과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연구
8.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9.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분석, 미래예측 및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
10.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ㆍ홍보ㆍ컨설팅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11.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사회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한 사업
12.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⑤
지능정보사회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국가기관등에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지능정보사회원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능정보사회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7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3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12건
§12 ⑦ 제7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70 과태료 | 1 | 0.3 | cites |
§1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정보통신망법 | §65 권한의 위임ㆍ위탁 | 1 | 0.5 | 위임 | |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6 회원의 자격 | 1 | 0.5 | 인용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13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 1 | 0.5 | 인용 | |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11 전담기관의 지정 등 | 1 | 0.5 | 인용 | |
| 디지털포용법 | §13 전문기관 | 1 | 0.5 | 위임 | |
| 정보통신망법 | §64의2 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 2 | 0.25 | 인용>위임 | |
| 정보통신망법 | §69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2 | 0.25 | 인용>위임 | |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16의6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2 | 0.15 | cites>인용 | |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6의2 회원자격심사위원회 | 2 | 0.15 | 인용>인용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12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2 | 0.15 | 인용>인용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40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
| 디지털포용법 | §28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 2 | 0.15 | 인용>위임 |
발신 인용 — §1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3 | 1 | 0.5 | 인용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7 | 4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 cluster_id C0042.N · §12 PageRank 3e-05 · in_degree 3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정부조직법 | §2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0.0009 | 112 |
| ★ 2 | 지방공기업법 | §2 | 적용 범위 | 0.00025 | 53 |
| ★ 3 | 교육공무원법 | §2 | 정의 | 0.00013 | 31 |
| · | 국가기술자격법 | §10 |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 0.00012 | 41 |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42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 0.00012 | 73 |
| · | 지방공기업법 | §76 | 설립ㆍ운영 | 0.0001 | 86 |
|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14 |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7e-05 | 72 |
| · | 평생교육법 | §31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7e-05 | 71 |
| · | 지식재산 기본법 | §3 | 정의 | 6e-05 | 14 |
| ·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 | 적용 대상 등 | 6e-05 | 40 |
| · | 국민체육진흥법 | §2 | 정의 | 6e-05 | 39 |
|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5e-05 | 40 |
| · | 평생교육법 | §32 |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5e-05 | 40 |
| · | 과학기술기본법 | §22 | 과학기술진흥기금 | 5e-05 | 28 |
|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7 | 학점인정 | 4e-05 | 22 |
| · | 평생교육법 | §33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4e-05 | 45 |
| · | 고등교육법 | §11 |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4e-05 | 23 |
| · | 초ㆍ중등교육법 | §61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3e-05 | 23 |
|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3e-05 | 8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2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 3e-05 | 33 |
| · | 공중위생관리법 | §6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 3e-05 | 10 |
| ·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4 | 사업시행자의 지정 | 3e-05 | 33 |
| · | 고등교육법 | §34 | 학생의 선발방법 등 | 3e-05 | 29 |
| · | 도서관법 | §4 | 도서관의 구분 | 3e-05 | 17 |
| · | 평생교육법 | §24 | 평생교육사 | 3e-05 | 18 |
| · | 고등교육법 | §17 | 겸임교원 등 | 2e-05 | 22 |
| · | 원자력 진흥법 | §17 | 원자력기금의 설치 | 2e-05 | 11 |
| · | 국가기술자격법 | §26 | 벌칙 | 2e-05 | 6 |
|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8 |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 2e-05 | 9 |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76 | 자격 요건 | 2e-0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