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지능정보화 기본법
law_id:000028
article_no:12
위계:지능정보화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1
피인용:33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0조 과태료
"②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 incoming제70조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65조
인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연구기관의 범위 등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 incoming제31조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6조 업무의 위탁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진흥 업무에 전"
← incoming제66조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게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
← incoming제9조
cites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지능정보사회원의 운영
"제10조(지능정보사회원의 운영) 지능정보사회원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
← incoming제10조
인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 업무의 위탁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 incoming제89조
인용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회원의 자격
"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 7.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incoming제6조
인용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위탁관리기관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 incoming제10조
인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연구와 개발의 위탁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 incoming제14조
인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설치ㆍ운영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
"1항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명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장 및 법의 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 incoming제2조
인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권한의 위탁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
← incoming제29조
인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등
"진흥협회 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incoming제25조
인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전담기관의 지정
"보통신기술협회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
← incoming제30조의2
인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인공지능정부실
"과의 협력 포럼 운영 19. 전자정부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기관의 육성ㆍ지원 20.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 incoming제9조
인용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 incoming제11조
인용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7조 업무의 위탁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 incoming제17조
인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다음"
← incoming제28조
인용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또는"
← incoming제8조
인용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의 위탁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또는"
← incoming제9조
위임
디지털포용법
제13조 전문기관
"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디지털포"
← incoming제13조
인용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8조 전문기관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 incoming제8조
인용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33조 업무의 위탁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
← incoming제33조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다음"
← incoming제9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3조 평가기관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관은 「지능정보화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3조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 incoming제13조
인용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5조 품질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하거"
← incoming제15조
인용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표준운영절차의 연구ㆍ개발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운영절차의 연구ㆍ개발 업무를「지능정보화기본법」제12조 및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지능정"
← incoming제10조
인용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14조 정보화 서비스 개발ㆍ도입 등
"이 경우 「지능정보화기본법」제12조 및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
← incoming제14조
인용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31조 전문기관의 지정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 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incoming제31조
인용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10조 웹사이트 품질관리 전문기관
"①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웹사이트 품질관리 전문기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 incoming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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