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01-2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능정보사회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지능정보사회원국가기관등사업지능정보사회지능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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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지능정보사회원은 법인으로 한다.
지능정보사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종합계획, 실행계획 및 제13조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지능정보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의 지원 및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과 관련한 전문기술의 지원
3.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의 지원
4.국가기관등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관리ㆍ운영 및 지능정보화의 지원
5.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및 전문기술의 지원 등 데이터의 생산ㆍ관리ㆍ유통ㆍ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6.정보격차의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한 지원 및 연구
7.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과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연구
8.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9.지능정보사회 구현과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분석, 미래예측 및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
10.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ㆍ홍보ㆍ컨설팅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11.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사회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한 사업
12.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지능정보사회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국가기관등에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지능정보사회원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능정보사회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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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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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능정보사회원은 법인으로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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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