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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1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law_id=00002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 피인용 13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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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정보통신망법 §65
과학기술인공제회법 §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3
… 외 9건
12건
6~1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지능정보사회원은 법인으로 한다.
지능정보사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종합계획, 실행계획 및 제13조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지능정보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의 지원 및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과 관련한 전문기술의 지원 3.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의 지원 4. 국가기관등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관리ㆍ운영 및 지능정보화의 지원 5. 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및 전문기술의 지원 등 데이터의 생산ㆍ관리ㆍ유통ㆍ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6. 정보격차의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한 지원 및 연구 7.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과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연구 8.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9.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분석, 미래예측 및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 10.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ㆍ홍보ㆍ컨설팅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11.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사회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한 사업 12.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지능정보사회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국가기관등에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지능정보사회원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능정보사회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70
1건
1~2회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3

항·호 단위 매핑 1

조 단위 12

§12 ⑦ 제7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지능정보화 기본법§70 과태료10.3cites

§1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정보통신망법§65 권한의 위임ㆍ위탁10.5위임
과학기술인공제회법§6 회원의 자격10.5인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3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10.5인용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1 전담기관의 지정 등10.5인용
디지털포용법§13 전문기관10.5위임
정보통신망법§64의2 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20.25인용>위임
정보통신망법§69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20.25인용>위임
과학기술인공제회법§16의6 과학기술발전장려금20.15cites>인용
과학기술인공제회법§6의2 회원자격심사위원회20.15인용>인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2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20.15인용>인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40 과태료20.15cites>인용
디지털포용법§28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20.15인용>위임

발신 인용 — §1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지능정보화 기본법§1310.5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74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 cluster_id C0042.N · §12 PageRank 3e-05 · in_degree 3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정부조직법§2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0.0009112
★ 2지방공기업법§2적용 범위0.0002553
★ 3교육공무원법§2정의0.0001331
·국가기술자격법§10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0.000124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42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0.0001273
·지방공기업법§76설립ㆍ운영0.00018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7e-0572
·평생교육법§31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7e-0571
·지식재산 기본법§3정의6e-051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적용 대상 등6e-0540
·국민체육진흥법§2정의6e-053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5e-0540
·평생교육법§32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5e-0540
·과학기술기본법§22과학기술진흥기금5e-052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7학점인정4e-0522
·평생교육법§33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4e-0545
·고등교육법§11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4e-0523
·초ㆍ중등교육법§61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3e-052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정의3e-058
·지능정보화 기본법§12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3e-0533
·공중위생관리법§6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3e-05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4사업시행자의 지정3e-0533
·고등교육법§34학생의 선발방법 등3e-0529
·도서관법§4도서관의 구분3e-0517
·평생교육법§24평생교육사3e-0518
·고등교육법§17겸임교원 등2e-0522
·원자력 진흥법§17원자력기금의 설치2e-0511
·국가기술자격법§26벌칙2e-056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8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2e-05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76자격 요건2e-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