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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70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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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지능정보화책임관·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 피인용 0 · 권역 1
← §69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0조(과태료)
삭제 <2025.1.21>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3.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3.26>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한 자 2. 삭제 <2025.1.2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3.26, 2025.1.21>

피인용 — 이 §7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7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지능정보화 기본법§12710.3cites
지능정보화 기본법§21210.3cites
지능정보화 기본법§13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지능정보화책임관·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 cluster_id C0040.G · §70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지능정보화 기본법§8지능정보화책임관7e-0539
★ 2지능정보화 기본법§36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1e-053
★ 3지능정보화 기본법§70과태료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