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0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01-2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5.1.21>.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개발ㆍ관리ㆍ활용한지능정보기술천만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삭제 <2025.1.21>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3.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3.26>
1.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한 자
2.삭제 <2025.1.2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3.26, 2025.1.21>

2. 조문 관계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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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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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5.1.21>.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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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