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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①
지능정보화 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중복되는지 여부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능정보화계획이 적정하게 반영ㆍ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69
피인용 — 이 §1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0건
§11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9 사이버보안 예방 조치 등 | 1 | 0.5 | 인용 |
§11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 | 0.5 | 인용 |
발신 인용 — §11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2 | 1 | 0.5 | 인용 | ||
| 전자정부법 | §2 | 13 | 1 | 0.5 | 인용 |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 | 1 | 0.5 | 인용 | ||
| 군사기밀 보호법 | §2 | 1 | 2 | 0.25 | 인용>cites | |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2 | 1 | 2 | 0.25 | 인용>cites | |
| 전기통신기본법 | §2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정부법 | §4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정부법 | §60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국가재정법 | §23 | 2 | 0.25 | 인용>인용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4 | 2 | 0.25 | 인용>인용 |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2 | 9 | 2 | 0.25 | 인용>인용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10 | 2 | 0.15 | 인용>인용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21 | 1 | 2 | 0.15 | 인용>cites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4 | 2 | 0.15 | 인용>인용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41 | 2 | 0.15 | 인용>위임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9 | 2 | 0.15 | 인용>인용 | ||
| 전자정부법 | §36 | 2 | 2 | 0.15 | 인용>인용 |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1 | 2 | 0.15 | 인용>인용 |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6 | 2 | 0.15 | 인용>인용 |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3 | 2 | 0.15 | 인용>인용 |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45 | 2 | 0.15 | 인용>인용 |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67 | 2 | 0.15 | 인용>인용 |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7 | 2 | 0.1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취약점의 분석ㆍ평가·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cluster_id C0040.N · §11 PageRank 6e-05 · in_degree 35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전자정부법 | §2 | 정의 | 0.00053 | 259 |
| ★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 | 정의 | 0.00029 | 78 |
| ★ 3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9 | 취약점의 분석ㆍ평가 | 0.0002 | 95 |
| · | 의무소방대설치법 | §3 | 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0.00012 | 10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2 | 정보공개심의회 | 0.00011 | 98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7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 8e-05 | 50 |
| ·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14 | 통합보안관제 | 7e-05 | 6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1 | 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 6e-05 | 35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 |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 5e-05 | 4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5e-05 | 31 |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5e-05 | 24 |
| · | 전자정부법 | §5 |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 4e-05 | 34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15 |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 4e-05 | 42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4 |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 3e-05 | 31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14 |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 3e-05 | 16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2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 3e-05 | 23 |
| · | 보안업무규정 | §7 | 암호자재 제작ㆍ공급 및 반납 | 3e-05 | 17 |
|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8 | 교육훈련기관 | 3e-05 | 9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4 | 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 3e-05 | 7 |
| ·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9 | 위원회의 특정평가 등 | 2e-05 | 8 |
| ·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12 |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 | 2e-05 | 24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3 |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 2e-05 | 11 |
| · | 전자정부법 | §64의2 |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 2e-05 | 4 |
| · | 소방공무원법 | §20 | 교육훈련 | 2e-05 | 18 |
| ·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2 | 정의 | 2e-05 | 39 |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13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 2e-05 | 3 |
| · | 전자정부법 | §71 | 전문기관의 지정 등 | 2e-05 | 15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45 | 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 2e-05 | 13 |
| · | 정부 표창 규정 | §20 | 표창 취소의 공표 | 2e-05 | 2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19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 2e-05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