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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14 (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law_id=00002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취약점의 분석ㆍ평가·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피인용 26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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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38
국유재산법 §59의3
지방공기업법 §54
… 외 23건
26건
16회+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1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6

항·호 단위 매핑 26

조 단위 0

§14 ① 제1항 exact (hang) — 2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국가재정법§38 예비타당성조사10.5인용
국유재산법§59의3 민간참여 개발의 절차20.25인용>인용
지방공기업법§54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20.25인용>인용
지방공기업법§65의3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20.25인용>인용
지방재정법§37의2 타당성조사20.25인용>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9의2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20.25인용>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19 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20.25인용>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61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95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11 시청각기록물의 생산20.25cites>인용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9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20.25cites>인용
법원기록물 관리규칙§11 시청각기록물의 생산20.25cites>인용
법원기록물 관리규칙§9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20.25cites>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0 예산의 편성20.25인용>인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7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20.25cites>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27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29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20.25cites>인용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27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20.25인용>인용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7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20.25cites>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22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20.25cites>인용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3 설치 및 기능20.25인용>인용
국가재정법§34 예산안의 첨부서류20.15위임>인용
국가재정법§38의2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20.15인용>인용
국가재정법§71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20.15준용>인용
국가재정법§85 준용규정20.15준용>인용
국가재정법§8의2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20.15인용>인용

발신 인용 — §1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취약점의 분석ㆍ평가·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cluster_id C0040.N · §14 PageRank 3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전자정부법§2정의0.00053259
★ 2지능정보화 기본법§2정의0.0002978
★ 3정보통신기반 보호법§9취약점의 분석ㆍ평가0.000295
·의무소방대설치법§3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0.00012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2정보공개심의회0.0001198
·지능정보화 기본법§7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8e-0550
·사이버안보 업무규정§14통합보안관제7e-0562
·지능정보화 기본법§11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6e-0535
·지능정보화 기본법§6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5e-054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정의5e-053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정의5e-0524
·전자정부법§5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4e-05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5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4e-054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4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3e-05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4금융ㆍ세제상의 지원3e-05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2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3e-0523
·보안업무규정§7암호자재 제작ㆍ공급 및 반납3e-051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8교육훈련기관3e-059
·지능정보화 기본법§14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3e-057
·인적자원개발 기본법§9위원회의 특정평가 등2e-058
·사이버안보 업무규정§12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2e-0524
·지능정보화 기본법§13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2e-0511
·전자정부법§64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2e-054
·소방공무원법§20교육훈련2e-051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정의2e-053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3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2e-053
·전자정부법§71전문기관의 지정 등2e-0515
·소프트웨어 진흥법§45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2e-0513
·정부 표창 규정§20표창 취소의 공표2e-05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9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2e-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