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38
국유재산법 §59의3
지방공기업법 §54
… 외 23건
국유재산법 §59의3
지방공기업법 §54
… 외 23건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1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6건
항·호 단위 매핑 26건
조 단위 0건
§14 ① 제1항 exact (hang) — 2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국가재정법 | §38 예비타당성조사 | 1 | 0.5 | 인용 | |
| 국유재산법 | §59의3 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 2 | 0.25 | 인용>인용 | |
| 지방공기업법 | §54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 2 | 0.25 | 인용>인용 | |
| 지방공기업법 | §65의3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 2 | 0.25 | 인용>인용 | |
| 지방재정법 | §37의2 타당성조사 | 2 | 0.25 | 인용>인용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29의2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 2 | 0.25 | 인용>인용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19 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61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95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 §11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 2 | 0.25 | cites>인용 | |
|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 §9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 | 2 | 0.25 | cites>인용 | |
|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 §11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 2 | 0.25 | cites>인용 | |
|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 §9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 | 2 | 0.25 | cites>인용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40 예산의 편성 | 2 | 0.25 | 인용>인용 | |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7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 2 | 0.25 | cites>인용 |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27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29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 2 | 0.25 | cites>인용 | |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27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 §7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 2 | 0.25 | cites>인용 | |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22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 2 | 0.25 | cites>인용 | |
|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3 설치 및 기능 | 2 | 0.25 | 인용>인용 | |
| 국가재정법 | §34 예산안의 첨부서류 | 2 | 0.15 | 위임>인용 | |
| 국가재정법 | §38의2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 2 | 0.15 | 인용>인용 | |
| 국가재정법 | §71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 2 | 0.15 | 준용>인용 | |
| 국가재정법 | §85 준용규정 | 2 | 0.15 | 준용>인용 | |
| 국가재정법 | §8의2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 2 | 0.1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1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취약점의 분석ㆍ평가·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cluster_id C0040.N · §14 PageRank 3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전자정부법 | §2 | 정의 | 0.00053 | 259 |
| ★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 | 정의 | 0.00029 | 78 |
| ★ 3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9 | 취약점의 분석ㆍ평가 | 0.0002 | 95 |
| · | 의무소방대설치법 | §3 | 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0.00012 | 10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2 | 정보공개심의회 | 0.00011 | 98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7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 8e-05 | 50 |
| ·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14 | 통합보안관제 | 7e-05 | 6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1 | 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 6e-05 | 35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 |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 5e-05 | 4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5e-05 | 31 |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5e-05 | 24 |
| · | 전자정부법 | §5 |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 4e-05 | 34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15 |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 4e-05 | 42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4 |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 3e-05 | 31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14 |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 3e-05 | 16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2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 3e-05 | 23 |
| · | 보안업무규정 | §7 | 암호자재 제작ㆍ공급 및 반납 | 3e-05 | 17 |
|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8 | 교육훈련기관 | 3e-05 | 9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4 | 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 3e-05 | 7 |
| ·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9 | 위원회의 특정평가 등 | 2e-05 | 8 |
| ·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12 |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 | 2e-05 | 24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3 |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 2e-05 | 11 |
| · | 전자정부법 | §64의2 |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 2e-05 | 4 |
| · | 소방공무원법 | §20 | 교육훈련 | 2e-05 | 18 |
| ·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2 | 정의 | 2e-05 | 39 |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13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 2e-05 | 3 |
| · | 전자정부법 | §71 | 전문기관의 지정 등 | 2e-05 | 15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45 | 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 2e-05 | 13 |
| · | 정부 표창 규정 | §20 | 표창 취소의 공표 | 2e-05 | 2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19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 2e-05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