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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13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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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취약점의 분석ㆍ평가·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피인용 9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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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3조(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지능정보화 기본법 §12
지능정보화 기본법 §44
정보통신망법 §65
… 외 5건
8건
6~15회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 산업의 지능정보화 등 주요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통일성ㆍ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6
1건
1~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9

항·호 단위 매핑 1

조 단위 8

§13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6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10.5인용

§1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지능정보화 기본법§1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10.5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44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10.5인용
정보통신망법§65 권한의 위임ㆍ위탁20.25위임>인용
과학기술인공제회법§6 회원의 자격20.25인용>인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3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20.25인용>인용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1 전담기관의 지정 등20.25인용>인용
디지털포용법§13 전문기관20.25위임>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70 과태료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1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지능정보화 기본법§7410.5인용
전자정부법§67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취약점의 분석ㆍ평가·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cluster_id C0040.N · §13 PageRank 2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전자정부법§2정의0.00053259
★ 2지능정보화 기본법§2정의0.0002978
★ 3정보통신기반 보호법§9취약점의 분석ㆍ평가0.000295
·의무소방대설치법§3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0.00012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2정보공개심의회0.0001198
·지능정보화 기본법§7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8e-0550
·사이버안보 업무규정§14통합보안관제7e-0562
·지능정보화 기본법§11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6e-0535
·지능정보화 기본법§6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5e-054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정의5e-053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정의5e-0524
·전자정부법§5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4e-05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5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4e-054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4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3e-05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4금융ㆍ세제상의 지원3e-05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2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3e-0523
·보안업무규정§7암호자재 제작ㆍ공급 및 반납3e-051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8교육훈련기관3e-059
·지능정보화 기본법§14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3e-057
·인적자원개발 기본법§9위원회의 특정평가 등2e-058
·사이버안보 업무규정§12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2e-0524
·지능정보화 기본법§13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2e-0511
·전자정부법§64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2e-054
·소방공무원법§20교육훈련2e-051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정의2e-053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3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2e-053
·전자정부법§71전문기관의 지정 등2e-0515
·소프트웨어 진흥법§45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2e-0513
·정부 표창 규정§20표창 취소의 공표2e-05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9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2e-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