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지능정보화 기본법
law_id:000028
article_no:13
위계:지능정보화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1
피인용:10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1. 종합계획, 실행계획 및 제13조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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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협의 및 운영
"1. 지능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및 법 제13조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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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 incoming제11조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⑤ 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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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2조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라. 법 제3조제12호의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는 사업2."정보화계획"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
← incoming제2조
cites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한다)은 정보"
← incoming제3조
cites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4조 다기능 사무기기 등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기능 사무기기 또는 관련"
← incoming제4조
인용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9조 정보화계획 수립 지원
"시행과 관리감독, 점검평가, 위탁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9조
cites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5조 정보화계획 수립 예외사업의 통보
"는 다음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2.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
← incoming제15조
인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14조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신규 구축 등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4. 법 제55조에 따른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ㆍ운영하는 경우5.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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