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1조 (기술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안정성ㆍ신뢰성ㆍ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기술기준지능정보기술안정성ㆍ신뢰성ㆍ상호운용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적합하도록대통령령신체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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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안정성ㆍ신뢰성ㆍ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안전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에 관련된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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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등
시각장애인 甲 등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위 웹사이트에 이미지 파일로 등록되어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공학기기인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과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 등을 구한 사안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 3],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乙 회사는 2013. 4. 11.부터 장애인에게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웹사이트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었는지 여부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乙 회사는 2013. 4. 11. …
본문 인용: 000028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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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안정성ㆍ신뢰성ㆍ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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