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1조 (기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01-2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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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안정성ㆍ신뢰성ㆍ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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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안정성ㆍ신뢰성ㆍ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안전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에 관련된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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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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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2개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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