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3조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ㆍ수집ㆍ관리와 원활한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원활한 유통과 활용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데이터의 유통ㆍ활용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공공데이터이용데이터통합지원센터유통ㆍ활용국가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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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ㆍ수집ㆍ관리와 원활한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원활한 유통과 활용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
2.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3.국가 경제ㆍ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4.그 밖에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③제2항 각 호의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데이터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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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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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ㆍ수집ㆍ관리와 원활한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원활한 유통과 활용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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