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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43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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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피인용 0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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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3조(데이터의 유통ㆍ활용)
정부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ㆍ수집ㆍ관리와 원활한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원활한 유통과 활용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 2.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3. 국가 경제ㆍ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4. 그 밖에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제2항 각 호의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데이터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4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4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cluster_id C0040.F · §43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22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지능정보화 기본법§51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3e-0525
★ 2지능정보화 기본법§9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2e-052
★ 3지능정보화 기본법§40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1e-059
·지능정보화 기본법§23전문인력의 양성1e-053
·지능정보화 기본법§461e-054
·지능정보화 기본법§43데이터의 유통ㆍ활용1e-053
·지능정보화 기본법§58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1e-0525
·지능정보화 기본법§39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1e-053
·지능정보화 기본법§67연차보고 등1e-053
·지능정보화 기본법§65국제협력1e-053
·지능정보화 기본법§17민간기관 등과의 협력0.02
·지능정보화 기본법§52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0.02
·지능정보화 기본법§10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0.02
·지능정보화 기본법§27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0.03
·지능정보화 기본법§490.01
·지능정보화 기본법§66지표조사0.01
·지능정보화 기본법§21기술기준0.02
·지능정보화 기본법§32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0.02
·지능정보화 기본법§33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0.02
·지능정보화 기본법§20지능정보기술의 개발0.01
·지능정보화 기본법§22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0.01
·지능정보화 기본법§42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