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피인용 0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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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2조(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①
정부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데이터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2.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
3. 데이터 유통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
4.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
5.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
6.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데이터 전문기업 육성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한 재원의 확보
8. 그 밖에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피인용 — 이 §4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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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4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cluster_id C0040.F · §42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22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 §51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 3e-05 | 25 |
| ★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 §9 |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2e-05 | 2 |
| ★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 §40 |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1e-05 | 9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3 | 전문인력의 양성 | 1e-05 | 3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46 | 1e-05 | 4 |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43 |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 1e-05 | 3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58 |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 1e-05 | 25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39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 1e-05 | 3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7 | 연차보고 등 | 1e-05 | 3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5 | 국제협력 | 1e-05 | 3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7 |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 0.0 | 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52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 0.0 | 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0 |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 0.0 | 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7 |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 0.0 | 3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49 | 0.0 | 1 |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6 | 지표조사 | 0.0 | 1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1 | 기술기준 | 0.0 | 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32 | 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 0.0 | 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33 |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 0.0 | 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0 |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 0.0 | 1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2 | 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 0.0 | 1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42 | 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 0.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