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2조 (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산업표준화법데이터생산ㆍ수집유통ㆍ활용활성화공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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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데이터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2.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
3.데이터 유통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
4.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
5.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
6.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데이터 전문기업 육성
7.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한 재원의 확보
8.그 밖에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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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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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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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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