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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5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law_id=00002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취약점의 분석ㆍ평가·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피인용 1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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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10
1건
1~2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여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5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

§5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10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10.5인용

발신 인용 — §5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영유아보육법§2310.5위임
고등교육법§210.5위임
초ㆍ중등교육법§210.5위임
유아교육법§2210.5위임
유아교육법§13120.15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취약점의 분석ㆍ평가·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cluster_id C0040.N · §54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전자정부법§2정의0.00053259
★ 2지능정보화 기본법§2정의0.0002978
★ 3정보통신기반 보호법§9취약점의 분석ㆍ평가0.000295
·의무소방대설치법§3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0.00012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2정보공개심의회0.0001198
·지능정보화 기본법§7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8e-0550
·사이버안보 업무규정§14통합보안관제7e-0562
·지능정보화 기본법§11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6e-0535
·지능정보화 기본법§6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5e-054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정의5e-053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정의5e-0524
·전자정부법§5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4e-05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5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4e-054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4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3e-05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4금융ㆍ세제상의 지원3e-05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2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3e-0523
·보안업무규정§7암호자재 제작ㆍ공급 및 반납3e-051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8교육훈련기관3e-059
·지능정보화 기본법§14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3e-057
·인적자원개발 기본법§9위원회의 특정평가 등2e-058
·사이버안보 업무규정§12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2e-0524
·지능정보화 기본법§13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2e-0511
·전자정부법§64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2e-054
·소방공무원법§20교육훈련2e-051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정의2e-053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3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2e-053
·전자정부법§71전문기관의 지정 등2e-0515
·소프트웨어 진흥법§45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2e-0513
·정부 표창 규정§20표창 취소의 공표2e-05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9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2e-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