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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6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law_id=00002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취약점의 분석ㆍ평가·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피인용 16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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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지능정보화 기본법 §68
정보통신망법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8
… 외 12건
15건
6~15회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6
1건
1~2회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공공ㆍ민간ㆍ지역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 3.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관련 과학기술 발전 지원 4.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추진,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 규제개선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한 신산업ㆍ신서비스 창업생태계 조성 5. 정보의 공동활용ㆍ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 6.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ㆍ제도 개선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ㆍ홍보ㆍ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8.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9. 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역기능 해소,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10.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 11.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6

항·호 단위 매핑 1

조 단위 15

§6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6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10.5인용

§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지능정보화 기본법§68 자료 제출의 요청10.5인용
정보통신망법§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10.5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8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10.5인용
자연재해대책법§44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10.5인용
건설기술 진흥법§19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10.5인용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62 기본계획의 수립10.5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4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10.5인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8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10.5인용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7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10.5인용
정보통신망법§46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20.25인용>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5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20.15인용>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25 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20.15인용>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7 종합계획의 변경20.15준용>인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5 건축진흥원의 설립 등20.15인용>인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20.15위임>인용

발신 인용 — §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지능정보화 기본법§5110.5인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7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취약점의 분석ㆍ평가·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cluster_id C0040.N · §6 PageRank 5e-05 · in_degree 4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전자정부법§2정의0.00053259
★ 2지능정보화 기본법§2정의0.0002978
★ 3정보통신기반 보호법§9취약점의 분석ㆍ평가0.000295
·의무소방대설치법§3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0.00012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2정보공개심의회0.0001198
·지능정보화 기본법§7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8e-0550
·사이버안보 업무규정§14통합보안관제7e-0562
·지능정보화 기본법§11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6e-0535
·지능정보화 기본법§6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5e-054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정의5e-053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정의5e-0524
·전자정부법§5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4e-05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5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4e-054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4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3e-05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4금융ㆍ세제상의 지원3e-05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2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3e-0523
·보안업무규정§7암호자재 제작ㆍ공급 및 반납3e-051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8교육훈련기관3e-059
·지능정보화 기본법§14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3e-057
·인적자원개발 기본법§9위원회의 특정평가 등2e-058
·사이버안보 업무규정§12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2e-0524
·지능정보화 기본법§13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2e-0511
·전자정부법§64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2e-054
·소방공무원법§20교육훈련2e-051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정의2e-053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3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2e-053
·전자정부법§71전문기관의 지정 등2e-0515
·소프트웨어 진흥법§45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2e-0513
·정부 표창 규정§20표창 취소의 공표2e-05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9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2e-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