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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지능정보화 기본법 §68
정보통신망법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8
… 외 12건
정보통신망법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8
… 외 12건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6
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공공ㆍ민간ㆍ지역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
3.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관련 과학기술 발전 지원
4.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추진,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 규제개선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한 신산업ㆍ신서비스 창업생태계 조성
5. 정보의 공동활용ㆍ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
6.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ㆍ제도 개선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ㆍ홍보ㆍ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8.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9. 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역기능 해소,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10.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
11.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6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15건
§6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6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 1 | 0.5 | 인용 |
§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8 자료 제출의 요청 | 1 | 0.5 | 인용 | |
| 정보통신망법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 | 1 | 0.5 | 인용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8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1 | 0.5 | 인용 | |
| 자연재해대책법 | §44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 1 | 0.5 | 인용 | |
| 건설기술 진흥법 | §19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 1 | 0.5 | 인용 | |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 §62 기본계획의 수립 | 1 | 0.5 | 인용 |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4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 1 | 0.5 | 인용 |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8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 1 | 0.5 | 인용 | |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 1 | 0.5 | 인용 | |
| 정보통신망법 | §46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 2 | 0.25 | 인용>인용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5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25 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 2 | 0.15 | 인용>인용 |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7 종합계획의 변경 | 2 | 0.15 | 준용>인용 |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25 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2 | 0.15 | 위임>인용 |
발신 인용 — §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51 | 1 | 0.5 | 인용 |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7 | 1 | 0.5 | 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취약점의 분석ㆍ평가·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cluster_id C0040.N · §6 PageRank 5e-05 · in_degree 4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전자정부법 | §2 | 정의 | 0.00053 | 259 |
| ★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 | 정의 | 0.00029 | 78 |
| ★ 3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9 | 취약점의 분석ㆍ평가 | 0.0002 | 95 |
| · | 의무소방대설치법 | §3 | 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0.00012 | 10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2 | 정보공개심의회 | 0.00011 | 98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7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 8e-05 | 50 |
| ·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14 | 통합보안관제 | 7e-05 | 6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1 | 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 6e-05 | 35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 |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 5e-05 | 4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5e-05 | 31 |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5e-05 | 24 |
| · | 전자정부법 | §5 |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 4e-05 | 34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15 |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 4e-05 | 42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4 |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 3e-05 | 31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14 |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 3e-05 | 16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2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 3e-05 | 23 |
| · | 보안업무규정 | §7 | 암호자재 제작ㆍ공급 및 반납 | 3e-05 | 17 |
|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8 | 교육훈련기관 | 3e-05 | 9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4 | 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 3e-05 | 7 |
| ·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9 | 위원회의 특정평가 등 | 2e-05 | 8 |
| ·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12 |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 | 2e-05 | 24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3 |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 2e-05 | 11 |
| · | 전자정부법 | §64의2 |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 2e-05 | 4 |
| · | 소방공무원법 | §20 | 교육훈련 | 2e-05 | 18 |
| ·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2 | 정의 | 2e-05 | 39 |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13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 2e-05 | 3 |
| · | 전자정부법 | §71 | 전문기관의 지정 등 | 2e-05 | 15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45 | 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 2e-05 | 13 |
| · | 정부 표창 규정 | §20 | 표창 취소의 공표 | 2e-05 | 2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19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 2e-05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