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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8 (지능정보화책임관)

law_id=00002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지능정보화책임관·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 피인용 2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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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7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27
2건
1~2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피인용 — 이 §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2

§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7 국방정보화책임관10.5인용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27 비밀유지의 의무20.15인용>인용

발신 인용 — §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지능정보화 기본법§92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지능정보화책임관·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 cluster_id C0040.G · §8 PageRank 7e-05 · in_degree 39 · 멤버 3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지능정보화 기본법§8지능정보화책임관7e-0539
★ 2지능정보화 기본법§36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1e-053
★ 3지능정보화 기본법§70과태료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