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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이하 "지능정보기업"이라 한다)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 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소속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이나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상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인용 — 이 §2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2 | 1 | 0.5 | 인용 | ||
| 사립학교법 | §59 | 1 | 1 | 0.5 | cites | |
| 교육공무원법 | §44 | 1 | 1 | 0.5 | cites | |
| 교육공무원법 | §45 | 2 | 1 | 0.5 | cites | |
| 지방공무원법 | §63 | 2 | 1 | 0.5 | cites | |
| 국가공무원법 | §71 | 2 | 1 | 0.5 | cites |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8 | 1 | 1 | 0.5 | 인용 |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8 | 1 | 1 | 0.5 | 인용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31 | 2 | 0.25 | cites>인용 | ||
| 공무원연금법 | §25 | 2 | 0.25 | cites>인용 |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5 | 2 | 0.25 | cites>인용 |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7 | 2 | 0.25 | cites>인용 |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 | 2 | 2 | 0.2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규채용·정의 · cluster_id C0008.N · §24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 | 정의 | 0.0005 | 315 |
| ★ 2 | 국가공무원법 | §71 | 휴직 | 0.00044 | 199 |
| ★ 3 | 지방공무원법 | §63 | 휴직 | 0.00026 | 48 |
| · | 국가공무원법 | §28 | 신규채용 | 0.00023 | 144 |
| · | 외무공무원임용령 | §- | 0.00022 | 27 | |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 | 84 |
| · | 공무원임용령 | §45 |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 0.00015 | 89 |
| · | 외무공무원법 | §10 | 신규채용 | 0.00012 | 31 |
|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20 | 특별휴가 | 9e-05 | 92 |
| · | 국가공무원법 | §3 | 적용 범위 | 9e-05 | 70 |
| · | 공직자윤리법 | §8 | 등록사항의 심사 | 9e-05 | 70 |
| · | 도로교통법 | §44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8e-05 | 88 |
| · | 공직자윤리법 | §4 | 등록대상재산 | 7e-05 | 48 |
| · | 공직자윤리법 | §10 | 등록재산의 공개 | 7e-05 | 50 |
| · | 경찰공무원법 | §10 | 신규채용 | 6e-05 | 44 |
|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5e-05 | 68 |
| · | 공직자윤리법 | §3 | 등록의무자 | 5e-05 | 33 |
| · | 청원경찰법 | §5 | 청원경찰의 임용 등 | 5e-05 | 39 |
| · | 특정금융정보법 | §2 | 정의 | 5e-05 | 40 |
| · | 공무원임용령 | §31 | 승진소요최저연수 | 5e-05 | 39 |
| · | 교육공무원법 | §44 | 휴직 | 5e-05 | 32 |
| · | 법원조직법 | §42 | 임용자격 | 4e-05 | 30 |
| · | 공무원보수규정 | §74 |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 4e-05 | 27 |
| · | 공직자윤리법 | §11 | 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 4e-05 | 28 |
| · | 공직자윤리법 | §22 | 징계 등 | 4e-05 | 34 |
|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6 | 국가수사본부장 | 4e-05 | 9 |
|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15 | 시간외근무수당 | 3e-05 | 17 |
| · | 공직자윤리법 | §9 | 공직자윤리위원회 | 3e-05 | 21 |
| · | 공무원 징계령 | §7 | 징계의결등의 요구 | 3e-05 | 21 |
| · |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6 |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 3e-05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