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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24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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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규채용·정의 · 피인용 0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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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4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이하 "지능정보기업"이라 한다)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 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소속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이나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상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인용 — 이 §2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10.5인용
사립학교법§59110.5cites
교육공무원법§44110.5cites
교육공무원법§45210.5cites
지방공무원법§63210.5cites
국가공무원법§71210.5cites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110.5인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110.5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3120.25cites>인용
공무원연금법§2520.25cites>인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520.25cites>인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720.25cites>인용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220.2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규채용·정의 · cluster_id C0008.N · §24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정의0.0005315
★ 2국가공무원법§71휴직0.00044199
★ 3지방공무원법§63휴직0.0002648
·국가공무원법§28신규채용0.00023144
·외무공무원임용령§-0.00022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정의0.000284
·공무원임용령§45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0.0001589
·외무공무원법§10신규채용0.000123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특별휴가9e-0592
·국가공무원법§3적용 범위9e-0570
·공직자윤리법§8등록사항의 심사9e-0570
·도로교통법§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8e-0588
·공직자윤리법§4등록대상재산7e-0548
·공직자윤리법§10등록재산의 공개7e-0550
·경찰공무원법§10신규채용6e-054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정의5e-0568
·공직자윤리법§3등록의무자5e-0533
·청원경찰법§5청원경찰의 임용 등5e-0539
·특정금융정보법§2정의5e-0540
·공무원임용령§31승진소요최저연수5e-0539
·교육공무원법§44휴직5e-0532
·법원조직법§42임용자격4e-0530
·공무원보수규정§74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4e-0527
·공직자윤리법§11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4e-0528
·공직자윤리법§22징계 등4e-053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16국가수사본부장4e-059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15시간외근무수당3e-0517
·공직자윤리법§9공직자윤리위원회3e-0521
·공무원 징계령§7징계의결등의 요구3e-0521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6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3e-0520